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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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1-03-22 | 문의처 | 032-625-3443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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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54호 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0-278호(2020.11.30.)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지장물 간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3월 22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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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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