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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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5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1-03-19 | 문의처 | 032-930-3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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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5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행정과(032-930-3597), 도시개발과(032-930-31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3. 19. 강 화 군 수2021년 03월 19일 강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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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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