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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사업시행 변경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사업시행 변경 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70호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고시일 2021-02-24 문의처 0315383092
열람장소 포천시청 평화기반조성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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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70호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사업시행 변경 승인 고시

 1. 포천시 고시 제2015-40호(2015.03.04) 및 포천시 고시 제2018-336호(2018.12.17)로 사업시행승인 한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00번지 일원의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9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88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한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협의 합니다.

3.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평화기반조성과(☎031-538-30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02월 24일

포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383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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