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사업시행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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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21-02-24 | 문의처 | 0315383092 |
| 열람장소 | 포천시청 평화기반조성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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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70호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사업시행 변경 승인 고시 1. 포천시 고시 제2015-40호(2015.03.04) 및 포천시 고시 제2018-336호(2018.12.17)로 사업시행승인 한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00번지 일원의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9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88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한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협의 합니다. 3.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평화기반조성과(☎031-538-30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02월 24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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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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