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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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1-1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1-03-24 | 문의처 | 051-610-4714 |
| 열람장소 | 수영구청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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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1-16호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9-20호(2019.03.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9-41호(2019.05.29.)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 작성·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수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24일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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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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