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어농온천)] 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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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3-25 | 문의처 | 031-644-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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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7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어농온천)] 결정(변경)고시
1.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5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어농온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21. 3. 25. 이 천 시 장 2021년 03월 25일 경기도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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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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