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77호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2005.3.9), 제2011-101호(2011.3.23), 제2019-290호(2019.10.23.)호로
관광단지로 (변경)지정되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4.5), 제2007-279호(2007.7.25),
제2007-424호(2007.11.14), 제2008-487호(2008.12.24), 제2010-220호(2010.6.16), 제2011-101호(2011.3.23),
제2011-325호(2011.8.31.), 제2013-277호(2013.7.24.), 제2014-320호(2014.7.23.), 제2014-441호(2014.11.12.),
제2016-96호(2016.3.16.), 제2017-99호(2017.4.5.), 제2017-410호(2017.12.20.), 제2018-281호(2018.8.8.),
제2019-15호(2019.1.23.), 제2019-290호(2019.10.23.), 제2019-465호(2020.1.1.), 제2020-239호(2020.7.1.)로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관광진흥과)과 기장군청(문화관광과), 부산도시공사(토목안전처)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과 시행지침은 게재를 생략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2021년 03월 10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