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84호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24호(2020.11.4.)로 고시 및 같은 고시 제2021-43호
(2021.2.10.)로 변경 고시된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
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은 부산
광역시 지역균형개발과 및 사상구 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2021년 03월 10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