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83호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31호(2015.04.08.)로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37호(2017.05.01.)로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
(부분)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22호(2018.06.27.), 제2019-291
호(2019.10.23.), 제2020-99호(2020.03.25.)로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 (부분) (변경)
승인 및 제2020-382호(2020.10.14.)로 재생사업지구계획 고시된 사상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제39조의10
규정에 의거 재생사업지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지역균형개발과(☎051-888-2772)와 사상구청 도시재
생과(☎051-310-49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생략합니다. (관
계도면은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2021년 03월 10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