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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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교통정책과 | ||
| 고시일 | 2021-03-18 | 문의처 | 031-8045-5649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대중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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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56호 경기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6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8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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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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