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 지금3-17호선 외 1)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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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3-22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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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23호 도시관리계획(소로 지금3-17호선 외 1)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수석동 102번지 일원 인접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도로 선형변경을 통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 입안 신청한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3월 2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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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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