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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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02-2133-6289 |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02-2133-6289),영등포구 보건소 주택과(02-2670-3668)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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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36호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5호로 결정된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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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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