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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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6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1-03-08 | 문의처 | 02-2110-6809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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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호(관보 제17943호, 2013.2.1.), 제2019-240호(관보 제19561호, 2019.8.7.), 제2021-8호(관보 19916호, 2021.1.11.)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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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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