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단) 변경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알림(연풍리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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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11-20 | 문의처 | 0319404712 |
| 열람장소 |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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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0-321호 도시관리계획(지단) 변경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알림(연풍리조합)
파주시 고시 제2019-189호(‘19.7.26.)로 최초 결정된 연풍리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파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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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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