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2-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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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6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3-25 | 문의처 | 032-440-3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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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6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2-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1호선, 사업명 : 중구 신흥동 감속 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중구청(도시개발과,☎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1년 0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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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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