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1년 계류보전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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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4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경제건설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1-03-17 | 문의처 | 033-570-3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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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45호 2021년 계류보전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사방지 지정 고시 2021년 계류보전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삼 척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산219-1 / 723㎡ 2. 지역내역 : 2021년 계류보전사업 3. 지정사유 : 2021년 계류보전사업 대상지로서「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적요 : 사방지 지정도면은 삼척시(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문의처 : 삼척시 산림녹지과(033-570-3866) 2021년 03월 17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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