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7호 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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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1-03-29 | 문의처 | 032-625-3443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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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59호 부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7호 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0-296호(2020.12.21.)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부천시 하수도(7호 하수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지장물 간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3월 29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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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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