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초구 서초동 1657-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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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21 | 문의처 | 02-2133-6296, 02-2155-6794 |
| 열람장소 |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6296),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9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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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초구 서초동 1657-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 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11.2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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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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