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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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1-1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21-02-10 | 문의처 | 032-453-839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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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1-19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로 정비구역이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20-91호(2020. 6. 5.)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02월 10일 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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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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