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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1-19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일 2021-02-10 문의처 032-453-8393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1-19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로 정비구역이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20-91호(2020. 6. 5.)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0일

남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53-8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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