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4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1-03-10 | 문의처 | 02-3425-5985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47호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제2009-388호(2009.10.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제2011-287호(2011.09.29.)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강동구고시 제2012-102호(2012.08.22), 강동구고시 제2013-1호(2013.01.02.), 강동구고시 제2015-109호(2015.09.16.), 강동구고시 제2016-114호(2016.08.10)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6(고덕주공6단지 - 강동구 상일동 52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6단지 정비구역(계획) 변경지정과 특별계획구역6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0일 강동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