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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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58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 ||
| 고시일 | 2021-03-30 | 문의처 | 053-668-2992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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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5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달성군청(안전방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30일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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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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