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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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1-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공항과 | ||
| 고시일 | 2021-03-25 | 문의처 | 054-880-3989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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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국도59호선 문경 인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위해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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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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