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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4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1-03-29 문의처 0545377574
열람장소 상주시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4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의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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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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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563번지 일원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147,742.4

-

147,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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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①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변경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563번지 일원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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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2,432

21,645.0

(524)

1

109

703.7

2

531

8,095.9

4

1,792

12,845.4

(524)

중로

2

1,070

14,572.7

-

-

-

1

505

7,833.80

1

565

6,738.9

소로

5

1,362

7,072.3

(524)

1

109

703.7

1

26

262.1

3

1,227

6,106.5

(524)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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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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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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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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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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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중로

2

1

15

주간선도로

505

낙동리 1588

낙동리 1588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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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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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중로

2

1

15

주간선도로

505

낙동리 1118-11

낙동리 산1-17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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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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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565

낙동리 1584

낙동리 1584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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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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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565

낙동리 9-3

낙동리 32-10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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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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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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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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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26

낙동리 1589

낙동리 1589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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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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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로

2

1

8

집산도로

26

낙동리 산1-17

낙동리 산1-17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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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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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3

1

6

집산도로

425

낙동리 1590

낙동리 1590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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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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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로

3

1

6

집산도로

425

낙동리 212-7

낙동리 산1-17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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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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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9

낙동리 1585

낙동리 1585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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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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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9

낙동리 32-10

낙동리 산1-16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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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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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3

2

5

국지도로

237

낙동리 1591

낙동리 1591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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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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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로

3

2

5

국지도로

237

낙동리 217-5

낙동리 198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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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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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565

(439)

낙동리 1593

낙동리 1586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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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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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로

3

3

4

국지도로

565

(439)

낙동리 산1-17

낙동리 산1-16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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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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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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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588 → 낙동리 1118-11

- 종점 : 낙동리 1588 → 낙동리 산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중로

3-1호선

중로

3-1호선

∙확장 및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584 → 낙동리 9-3

- 종점 : 낙동리 1584 → 낙동리 32-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소로

2-1호선

소로

2-1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589 → 낙동리 산1-17

- 종점 : 낙동리 1589 → 낙동리 산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소로

3-1호선

소로

3-1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590 → 낙동리 212-7

- 종점 : 낙동리 1590 → 낙동리 산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585 → 낙동리 32-10

- 종점 : 낙동리 1585 → 낙동리 산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소로

3-2호선

소로

3-2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591 → 낙동리 217-5

- 종점 : 낙동리 1591 → 낙동리 1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소로

3-3호선

소로

3-3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593 → 낙동리 산1-17

- 종점 : 낙동리 1586 → 낙동리 산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05.6

-

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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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주차장

낙동리 1576번지 →

낙동리 197-1번지 일원

4,105.6

-

4,105.6

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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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변경

- 낙동리 1576번지

→ 낙동리 197-1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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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시설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경관광장

낙동리 1575번지 →

낙동리 208번지 일원

1,360.9

-

1,360.9

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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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 광장 위치 변경

- 낙동리 1575번지

→ 낙동리 208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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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이야기공원

소공원

낙동리 1580번지 →

낙동리 211번지 일원

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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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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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이야기공원

∙ 공원 위치 변경

- 낙동리 1580번지

→ 낙동리 211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051.5

-

3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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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낙동리 1574번지 일원 →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25,836.5

-

25,836.5

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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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낙동리 1572번지 일원 →

낙동리 산24-1번지 일원

10,214.0

-

10,214.0

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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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경관녹지 위치 변경

- 낙동리 1574번지 일원 →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1

녹지

∙ 완충녹지 위치 변경

- 낙동리 1572번지 일원 →

낙동리 산24-1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지적현황 반영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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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번호

구분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9,725.1

-

7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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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A)

56,787.1

-

56,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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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낙동강역사문화관/낙동강생태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생태연못

기정

낙동리 1577번지

12,817.1

-

12,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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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낙동리 210-7번지 일원

A-4

수상레저센터

기정

낙동리 1579번지

1,070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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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낙동리 210-4번지 일원

A-5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기정

낙동리 1560번지 일원

42,900

-

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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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낙동리 3번지 일원

청소년 수련시설(B)

8,684.0

-

8,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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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낙동강청소년수련원/물과학관/

다목적운동장/주차장

기정

낙동리 1570번지 일원

8,684.0

-

8,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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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상업시설(C)

3,346.0

-

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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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상업시설

기정

낙동리 1567번지 일원

3,346.0

-

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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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낙동리 9-1번지 일원

녹 지(D)

10,908

-

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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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원형보존녹지

기정

낙동리 1594번지 일원

10,908

-

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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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낙동리 산2-3번지 일원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정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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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리

1557번지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낙동강 역사문화관

・낙동강 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A-4

낙동리 1579번지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수상레저센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50%

최저층수

-

A-5

낙동면 낙동리

156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9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 범위에 해당되는 행위

・관상어비즈니스센터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200%

최저층수

-

B-1

낙동리 1570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 과학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C-1

낙동리

156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상업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200%

최저층수

-

 

■ 변경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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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리

1557번지→

낙동리 210-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낙동강 역사문화관

・낙동강 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A-4

낙동리 1579번지→낙동리 210-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수상레저센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50%

최저층수

-

A-5

낙동면 낙동리

1560번지

일원

→낙동리 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9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 범위에 해당되는 행위

・관상어비즈니스센터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200%

최저층수

-

B-1

낙동리 1570번지일원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 과학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C-1

낙동리

1567번지 일원→

낙동리 9-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상업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200%

최저층수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

-

∙사업대상지 진ㆍ출입 구간 1개소 설치

∙대상지내 폭 6m ~ 15m도로 개설

∙대상지내 주차장 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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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47,742.4

-

147,7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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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56,787.1

-

56,787.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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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역사문화관/낙동강생태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생태연못

12,817.1

-

12,817.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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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센터

1,070.0

-

1,070.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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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42,900.0

-

42,900.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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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용지

낙동강청소년수련원/물과학관/다목적운동장/주차장

8,684.0

-

8,684.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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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용지

상업시설

3,346.0

-

3,346.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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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용지

소 계

27,111.5

-

27,111.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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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1,645.0

-

21,645.0

14.6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차장

4,105.6

-

4,105.6

2.8

<!--[if !supportEmptyParas]--> <!--[endif]-->

광장

1,360.9

-

1,36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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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용지

소 계

51,813.8

-

51,813.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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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4,855.3

-

4,855.3

3.3

<!--[if !supportEmptyParas]--> <!--[endif]-->

완충녹지

10,214.0

-

10,214.0

6.9

<!--[if !supportEmptyParas]--> <!--[endif]-->

경관녹지

25,836.5

-

25,836.5

17.5

<!--[if !supportEmptyParas]--> <!--[endif]-->

원형보존녹지

10,908.0

-

10,908.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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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음 도면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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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도서는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29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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