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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4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1-03-29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상주시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47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1-22(2021.1.21.)호의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장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북면 장암리 980번지 일원
69,144
-
69,144
관광
휴양형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세 부 시 설
계획면적(㎡)
구성비
(%)
비 고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69,144
69,144
-
100.0


소 계
11,545
11,423
감) 122
16.5

휴양
시설용지
일반호텔
5,539
5,539
-
8.0

 통나무집 펜션
4,154
4,075
감)  79
5.9

캠핑장
1,852
1,809
감)  43
2.6

상업시설용지
먹거리 타운
4,433
4,344
감)  89
6.4

지원시설용지
단지관리센터
1,344
1,344
-
1.9


소 계
4,639
4,590
감)  49
6.6

체험
시설용지
다목적마당
2,869
2,869
-
4.1

물놀이장
1,770
1,721
감)  49
2.5


소 계
24,146
24,384
증) 238
35.3

녹지
용지
녹   지
8,249
8,488
증) 239
12.3

하   천
15,897
15,896
감)   1
23.0


소 계
23,037
23,059
증)  22
33.3

공공
시설용지
주 차 장
10,779
10,544
감) 235
15.2

도    로
7,976
8,766
증) 790
12.7

보행자전용도로
4,282
3,749
감) 533
5.4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명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번호
획지면적(㎡)
획지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휴양
시설용지
A
11,545
11,423
A-1
A-1
5,539
5,539
일반숙박시설
A-2
A-2
4,154
4,075
통나무집펜션
A-3
A-3
1,852
1,809
캠핑장
상업
시설용지
B
4,433
4,344
B-1
B-1
1,717
1,698
일반음식점
B-2
B-2
2,716
2,646
일반음식점
지원
시설용지
C
1,344
1,344
C-1
C-1
1,344
1,344
단지
관리센터
체험
시설용지
D
4,639
4,590
D-1
D-1
2,869
2,869
다목적마당
D-2
D-2
1,770
1,721
어린이  물놀이장
녹지용지
E
24,146
24,384
E-1
E-1
741
741
시설 간 녹지
E-2
E-2
2,049
2,049
E-3
E-3
434
434
E-4
E-4
243
243
E-5
E-5
391
391
E-6
E-6
918
1,157
E-7
E-7
159
159
E-8
E-8
902
902
E-9
E-9
1,097
1,097
E-10
E-10
712
712
E-11
E-11
282
282
E-12
E-12
321
321
E-13
E-13
15,897
15,896
기존하천

  3.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일반숙박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A-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일반숙박시설
권장용도
∙관광펜션업(통나무 재질 단독주택 형태의 펜션)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3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및 지붕 : 밤색 및 모카색 계열
A-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 자연권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야영장 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B-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또는 적색계열
B-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또는 적색계열
C
C-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 지역자치센터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사무소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3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사항
  -벽채 : 밝은 노란색 계열 또는 황갈색 계열
  -지붕 : 청색계열 또는 적색계열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D-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D-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 운동장(수영장)
권장용도
∙자연형 물놀이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F
F-1
F-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2층 이하
배   치
∙주변경관 및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재료 권장
색   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
6
1,749
1,747
12,768
13,025
-
-
-
-
-
-
5
6
1,749
1,747
12,768
13,025
중 로
1
1
663
663
8,011
8,011
-
-
-
-
-
-
1
1
663
663
8,011
8,011
소 로
4
5
1,086
1,084
4,757
5,014
-
-
-
-
-
-
4
5
1,086
1,084
4,757
5,014

주) 중로 3류(12.0m) 62m(721㎡) 구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663
장암리
1028-3천
장암리
1028-3천
일반
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68
장암리
975답
장암리
976답
일반
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7-711호)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66
장암리
975답
장암리
976답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245
장암리
990-1전
장암리
1066-1도
보행자
전용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348
장암리
1059도
장암리
987도
보행자
전용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소로
3
3
4
특수
도로
425
장암리
953답
장암리
982-3답
보행자
전용도로
-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변경
소로
3
3
4
특수
도로
291
장암리
976답
장암리
982-3답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134
장암리
976답
장암리
953답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 노선 축소
  - 폭 : 10.0m,
  - 연장 : 68m → 66m (감 2m)
∙ 도로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3호선
소로3-3호선
 ■ 노선 축소
  - 폭 : 4.0m,
  - 연장 : 425m → 291m (감 134m)
∙ 도로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
소로3-4호선
 ■ 노선 신설
  - 폭 : 6.0m,  연장 : 134m
∙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노선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 개소
10,779
감) 235
10,544


변경
①
노외주차장
장암리 954번지 일원
8,870
감) 235
8,635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기정
②
노외주차장
장암리 992번지 일원
1,909
-
1,909
상주시 고시
(제2015-93호)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①
노외주차장
 ■ 면적 변경
 ■ 기정 – 8,870㎡
   변경 – 8,635㎡ (감: 235㎡)
- 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차량 진·출입 계획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①
사업대상지 경계 북측 상주시 도로(폭 8.0m)
- 사업대상지 북측 경계로 상주시 도로(문장대 2길_폭 8.0m)가 동↔서로 지나며, 대상지 내부순환도로(12.0m)를 연결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

변경
①
사업대상지 경계 북측 상주시 도로(폭 8.0m)
- 사업대상지 북측 경계로 상주시 도로(문장대 2길_폭 8.0m)가 동↔서로 지나며, 대상지 내부순환도로(12.0m)를 연결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
사업대상지 남동측 먹거리타운 도로
(폭10.0m, 6.0m)
- 사업대상지 남동측 도로(폭 10.0m, 폭6.0m)와 내부순환도로(12.0m)를 연결하여 먹거리타운을 진·출입하도록 계획

 (나) 보행자 진·출입 계획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①
내부순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진출입
- 내부순환도로 편측 보도(4.0m)
-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4.0m)

변경
①
내부순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먹거리타운 진출입
- 내부순환도로 편측 보도(4.0m)
-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4.0m)
- 먹거리타운 진입도로(B=10.0m) 양측보도 (4.0m)


 (다) 기타 교통처리계획

도   면
표시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진·출입부 신설교차로 3개소 신설
- 비신호 교차로 운영
- 진·출입부 신설교차로 3개소 신설
- 비신호 교차로 운영

-
진출입 동선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내부순환도로폭원 12.0m, 양방향 2차로 확보 및 편측 보도설치(4.0m)
- 보차분리계획 및 차로구획 노면표시 등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내부순환도로폭원 12.0m, 양방향 2차로 확보 및 편측 보도설치(4.0m)
- 보차분리계획 및 차로구획 노면표시 등

-
주  차
계  획
■ 일반차량 주차계획
⇒ 법정주차대수 : 163대
⇒ 누적주차수요예측 : 2017년 기준 129대
⇒ 계획주차대수 : 227대
    - 일반주차면(2.3m×5.0m) : 195대
    - 대형주차면(3.3m×12.0m) : 15대
    - 장애인주차면 : 17대
■ 자전거 주차계획
⇒ 자전거 주차면 120대
■ 교통안전시설
⇒ Stopper 전체주차면, 내부통로
   6.0m~15.0m 확보, 순환동선체계 
■ 일반차량 주차계획
⇒ 법정주차대수 : 163대
⇒ 누적주차수요예측 : 2017년 기준 129대
⇒ 계획주차대수 : 218대
    - 일반주차면(2.3m×5.0m) : 186대
    - 대형주차면(3.3m×12.0m) : 15대
    - 장애인주차면 : 17대
■ 자전거 주차계획
⇒ 자전거 주차면 120대
■ 교통안전시설
⇒ Stopper 전체주차면, 내부통로
   6.0m~15.0m 확보, 순환동선체계 

-
교통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시설
⇒ 과속방지턱, 반사경, 도로표지판,
   횡단보도, 차로구획노면표시,
   서행표지판, 이동식 볼라드 등 계획
■ 교통안전시설
⇒ 과속방지턱, 반사경, 도로표지판,
   횡단보도, 차로구획노면표시,
   서행표지판, 이동식 볼라드 등 계획
교통개선
방안수용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r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3-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29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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