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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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5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3-25 | 문의처 | 031-590-2355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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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559호 도농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양주시 다산동 3475-10번지 일원 도농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55)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3월 25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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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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