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택2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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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1-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02 | 문의처 | 031-550-2747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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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1-34호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택2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구리시 수택동 266-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수택2지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02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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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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