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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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3-23 | 문의처 | 03131023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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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 ·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23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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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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