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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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0-5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02-330-1907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1907) | ||
| 사업명 | 홍은제6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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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0-50호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2호(2009.6.11.)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2-7호(2012.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되어 서대문구고시 제2015-102호(2015.08.12.), 서대문구고시 제2017-156호(2017.10.25.)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 홍은동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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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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