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31호
만석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역·지구 등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032-770-6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이 도면은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01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