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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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4-23 | 문의처 | 02)2133-7230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30)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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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62호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 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0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1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9호(2018.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8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9호(2019.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0호(2019.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98호(2019.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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