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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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6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1-03-18 | 문의처 | 033670296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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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61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해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8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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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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