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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1-29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
고시일 2021-03-26 문의처 043-540-3443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1-29호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제설창고 

 주요

통과지

 제설창고

총면적

 기점

종점 

 결정

변경

군도 

23호선 

수정

~

금굴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일원 

당초:71,734㎡

변경:74,461㎡

(증2,727㎡) 

 금굴리

324-4

금굴리

325-2 

- 

 2,72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인 제설창고(도로 부속시설물) 신축을 위한 도로구역(변경) 결정

 

3. 사업시행기간 : 2021. 4. ~ 2021.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043-540-3433)

 

5.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읍읍 군청길 38

  - 성  명 : 보은군수

 

6.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 따로 붙임

 

8.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2021년 03월 26일

보은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40-3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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