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GTX역세권)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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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1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 ||
| 고시일 | 2021-04-02 | 문의처 | 0313242864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플랫폼시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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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188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GTX역세권) 해제 고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GTX 역세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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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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