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추암이주택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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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10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건설경영국 도시경관과 | ||
| 고시일 | 2020-07-10 | 문의처 | 033-530-2214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도시과 | ||
| 사업명 | 추암이주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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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107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추암이주택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추암이주택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 033-530-22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7월 10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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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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