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호천 최상류권역 7개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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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1-6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 ||
| 고시일 | 2021-02-26 | 문의처 | 043-220-2473 |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진천군 안전건설과, 음성군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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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1-67호 미호천 최상류권역 7개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미호천 최상류권역 7개하천의 하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26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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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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