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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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1-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05 | 문의처 | 054-480-5405 |
| 열람장소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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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1-63호 구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오태동 278번지 일원 구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5일 구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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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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