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시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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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12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09 | 문의처 | 055-330-4844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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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1-126호 김해시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시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 등)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4월 09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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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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