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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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1-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02 | 문의처 | 02-2199-7394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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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1-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9호(1981.03.05.)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19호(1990.07.05.)로 결정(변경)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조서상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04월 02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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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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