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2호선 및 소로2-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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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3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1-03-29 | 문의처 | 032-509-6912 |
|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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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2호선 및 소로2-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2호선 및 소로2-8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2)에 비치하고 일반인께 보여드립니다. 2021. 3.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2021년 03월 29일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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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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