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7호
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8.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21년 01월 18일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