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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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7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02-2133-722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4),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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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76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09. 3. 12.), 제2009-308호(’09. 8. 6.), 제2009-341호(’09. 9. 10.), 제2009-517호(’09. 12. 17.), 제2010-195호(‘10. 5. 27.), 제2010-290호(’10. 8. 5.), 제2011-97호(’11. 4. 21.), 제2011-186호(’11. 7. 7.), 제2012-171호(’12. 7. 5.), 제2012-194호(’12. 7. 26.), 제2012-243호(’12. 9. 13.), 제2013-111호(‘13. 4. 4.), 제2013-197호(’13. 6. 27.), 제2014-29호(’14. 1. 23.), 제2014-130호(’14. 4. 3.), 제2014-284호(’14. 8. 7.), 제2014-395호(’14. 11. 20.), 제2017-306호(’17. 8. 17.), 제2017-381호(`17. 10. 26.), 제2018-172호(`18. 05. 31), 제2020-156호(`20. 04. 16.)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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