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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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8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02-2133-7146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6),용산구 주택과(02-2199-736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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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80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1984.03.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8호(2006.03.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6호(2009.09.2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90호(2015.07.10.)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5-151호(2015.11.1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5호(2018.03.15.)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8-118호(2018.09.2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70호(2019.08.08.)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9-195호(2019.12.20.)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2.18.)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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