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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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1-04-16 | 문의처 | 031-228-3376 |
| 열람장소 | 장안구청 건설과(031-228-5580) 및 수원시청 도시관리과(031-228-3376)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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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117호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알림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같은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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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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