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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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7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16 | 문의처 | 033670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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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76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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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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