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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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
| 고시일 | 2021-04-19 | 문의처 | 031-8045-5017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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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84호 경기도 안양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동안구 호계2동 933-10번지 일원내 제57호 소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9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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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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