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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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1-10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농업기술센터 | ||||||||||||||||||||||||
| 고시일 | 2021-04-20 | 문의처 | 055-225-5463 | ||||||||||||||||||||||
| 열람장소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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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1-104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 제12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창 원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임야 개간(과수 재배)
3. 사 업 비 : 14,000,000원(사업시행자 부담) 4. 사업 예정기간 : 승인일로부터 3개월 5. 사업 효과 : 임야를 개간지(과수원)로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6.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음 생략 7. 관계도서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에 비치 8.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055-225-54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0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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