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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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0-18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7-17 | 문의처 | 043-871-3902 |
| 열람장소 | 음성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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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0-182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음성군 고시 제2020-169호(2020. 07. 01.)]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 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정정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고 시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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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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