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로2-111호선 외 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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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4-15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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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63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로2-111호선 외 2개소) 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535-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03-35호(2003. 5. 1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355호(2017. 11. 30.)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579호(2018. 12. 31.), 남양주시 고시 제2019-248호(2019. 6. 7.), 남양주시 고시 제2020-211호(2020. 5. 29.), 남양주시 고시 제2020-425호(2020. 11. 5.), 남양주시 고시 제2020-525호(2021. 1. 1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2-111호선 외 2개소와 관련, 공사계획변경 및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15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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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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