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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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69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건축주택과 | ||
| 고시일 | 2021-03-25 | 문의처 | 052-229-4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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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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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온양발리스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2021년 03월 25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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