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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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
| 고시일 | 2021-04-22 | 문의처 | 031-8045-5025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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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90호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동안구 호계동 576-5번지 일원의 호계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공원관리과(031-8045-5025)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22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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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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