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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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9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02-18 | 문의처 | 063-560-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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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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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9호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9호(2016.12.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0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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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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